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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투자하기전 알아야하는 기본개념(feat.블록체인)

안녕하세요. 캔윈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할 기본개념을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가상화폐는 크게 세가지 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그런데 이 세가지 코인들이 모두 "블록체인" 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또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간단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상의 블록마다 데이터를 담아 그것을 체인 형태로 연결하여,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복제하여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즉 어떠한 한 서버에 데이터(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아닌,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서버의 주체가 되는 것 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유를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데이터를 위변조 하고자 하여도, 사실상 데이터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들이 거래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들의 서버에도 저장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데이터를 위변조 하고자 한다면,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자들의 모든 컴퓨터에있는 데이터를 

 

일일이 전부 변조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출발은,

 

나가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에 문제를 느끼고 고안했습니다.

나가모토 사토시

 

금융시스템은 중앙집권화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중앙의 보안이 뚫린다면, 해커들에게 털리는 것은 시간문제엿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고안하여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 라고 하며, 

 

그에따른 보상으로 코인형태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추후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

 

하지만 이러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는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해석 위원회가 2019년 6월 영국에서 회의를 주최한 결과,

 

암호화폐는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현금이 아니며, 은행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등의 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자의적으로 암호화폐를 가상증표라고 명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짜라는 뉘앙스의 가상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화폐라는 용어를 안 쓰기 위해

 

통화라는 단어를 썻는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통화도 아니라는 뜻의 증표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쇼크로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상거래가 폭증하게 되면서, 핀테크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더이상 국가 중앙은행이 국가의 통화발행권과 유통권을 쥐고 흔들기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암호화폐는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통해 선언한 독자적인 사이버 화폐의 등장으로 인해

 

중국 DCEP를 필두로 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권 및 전환 시도가 점점 속도를 내는 상황입니다.

 

종이지폐와, 금속 동전은 말 그대로 종이조각, 금속조각이 되고, 

 

데이터로 기록된 화폐만이 정부에서 유통하는 유일한 화폐라는 시장의 변화가 곧 다가올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리브라"라는 화폐 그리고, 중국의 DCEP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